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그린워싱 방지" 무신사, 업계 첫 '가이드라인' 내놨다

한전진 기자I 2025.04.13 11:14:49

"올바른 상품 정보 표기법 알기 쉽게 설명"
"자체 브랜드 선적용…입점 브랜드로 확대"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국내 패션 기업 최초로 ‘그린워싱‘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신사가 자체 제작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중 실제 내용을 발췌한 부분 (사진=무신사)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 또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그린워싱은 잘못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외부의 전문 법무법인 자문을 마쳤으며 ’무신사 스탠다드‘를 포함한 자체 브랜드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2분기 내에 전체 입점 브랜드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무신사는 지난해 하반기 무신사 스탠다드 일부 상품명에 적용한 표현이 그린워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부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다.

무신사는 경고 조치를 받아들여 즉각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무신사는 8000여개의 입점 브랜드들이 사전에 그린워싱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본 원칙을 쉽게 이해하여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이드라인 제작의 취지”라며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