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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달라…위험 감수 보상해야"

이용성 기자I 2024.08.25 10:59:33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 성장 기업에 투자해 위험을 감수하며 벌어들인 배당 소득에 위험 보상분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25일 언급했다. 부동산과 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 수익과는 배당 소득의 성격이 다르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재차 비판한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똑같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고정 소득에서 오는 수익과 배당 소득 등에서 오는 수익을 같은 취급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말고, 성장산업 등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하며 배당 소득으로 10원 버는 것과 단순히 이자 소득으로 10원 버는 것을 같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과세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원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이득에 대해 위험 감수 분에 대한 보상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미래 성장 기업에 투자해 기업의 자금 흐름에 도움을 준 것처럼, 도움을 준 국민에게도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가 그 철학을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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