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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대내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주에만 세 차례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탄핵’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원석 총장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며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와 더불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탄핵 소추가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준다면 무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도 부연하기도 했고요.
이 총장은 출근길 도어스테핑 외에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2일에도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간부 월례회의를 통해 “상대(민주당)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례회의는 검찰 내부의 일이지만, 직후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에게 발언요지를 배포한 만큼 대외적인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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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의 집단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 요지 글에는 300여명의 검사들이 응원 또는 민주당 비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망에 이처럼 많은 댓글이 달린 건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도 참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탄핵소추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못된 선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검사들 가운데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검사들이 국회로 불려 가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수사했단 이유로 국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검사 개인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누구는 수사를 하고, 누구는 수사를 안 하게 될 수 있다”며 “결국 헌법과 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신분보장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 다수의 검사들이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검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안은 이제 정치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 이 사안과 대척점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여론이 쏠릴 전망이다. 기자들도 향후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이 기존과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원석 총장은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 중이고,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단 보고를 받았다”며 “여러 차레 말하지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나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수사 절차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기존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