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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어 냉동새우 등 13만4000원 상당을 물품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이 후에도 약 넉달간 서울 성동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씩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 신세를 졌다.
서 판사는 “유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