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지방의회의 청렴도 평가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0.5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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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은 낮은 등급인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등 8곳으로 확인됐다.
종합청렴도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 및 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청렴체감도 5등급은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는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기록했다. 이들 의회는 청렴노력도에서도 5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3만4000명이 평가했다. 그만큼 업무관련자들이 느끼는 청렴도가 낮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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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나,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