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우회 출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회 출자는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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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과반수(42개) 기업집단이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7%이며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9%(상장 39.7%, 비상장 85.6%), 82.6%(상장 48.0%, 비상장 85.2%)로, 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비교적 여유있게 충족하고 있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36개)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로, 전년(24.5%, 49.4%)보다는 감소했지만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2.6%, 39.7%)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소속 40개 국외계열사가 36개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으며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도 25건이 발견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체제 외 계열사(226개) 중 일부(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매개로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는 유형은 출자단계 제한·수직 구조 외 계열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회피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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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평균 44.8%, 38.2%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 3554억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01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합계액은 9602억원(70.9%)으로 전년 대비 1193억원 증가(14.2%)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것”이라며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