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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금과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하루에 1만5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후배 D씨에게 음식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선해젔다.
그러나 D씨가 1개월 정도 일한 뒤 약속했던 소개비를 주지 않았고, A씨는 친구 B씨 차량에 D씨를 태워 공영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폭행했다.
A씨는 2개월 뒤에 다시 B씨, 다른 친구 C씨와 함께 D씨를 끌고가 옷을 벗게 한 뒤 손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D씨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D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타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