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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이 취소를 구한 193억8000여만원 중 대부분인 165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들였다.
이 명예회장은 2014년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사망 이후 236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6년 세무당국의 코오롱그룹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이 명예회장이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차명주식 등을 누락한 것을 발견, 상속재산 재산정을 거쳐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총 55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명예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그 결과 2018년 총 543억9000여만원의 상속세가 확정됐다. 상속세 437억6000여만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106억3000여만원이었다.
이 명예회장은 확정된 상속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 명예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상속인(이동찬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당국에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
다만 법원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명예회장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고 이를 누락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 명예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2019년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