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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은 투자한 기업의 이사 등이 기업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했음에도 기업이 이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을 때 주주가 문제가 된 이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계에선 결정 권한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넘어가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대상 소송전에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기금위는 기금위원 일부로 일종의 TF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접점을 찾고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침 개정안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사안은 △대표소송 결정주체 일원화 △수탁위의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확대 △기후변화·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 △해외주식 차등의결권 관련 등이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세부 인원과 구성은 25일 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안내서 안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이 골고루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위에는 사용자·근로자 대표 각 3명과 지역 가입자 대표 6명이 들어 있다. 지침 개정안이 경영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소위원회 구성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대선이 변수가 될 여지도 있다. 기금위원 가운데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도 당연직과 관계 전문가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소위원회 특성상 관련 위원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