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문방구 사장 A씨(50대)는 손님으로 방문한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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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이 문방구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아이들에게 손을 댔다.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들은 총 10명에 달하며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양 아버지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게 성추행인지 구분이 안 됐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게 반복이 되니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A씨가) 굳이 안 만져도 되는데 지나가면서 조금 터치(한다든가) 사람이 있으면 어깨만 만지고 가면 되는데 겨드랑이 사이에다 손을 넣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일부 학부모는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학교는 전수조사, 교육청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방구가 개인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발생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기 중에 학교로 (신고가) 들어왔으면 지금보단 훨씬 더 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조사에서 “비좁은 통로를 비켜가기 위해 접촉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문방구 문을 강제로 닫게 할 방법은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학교 앞 문방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청 관계자는 “문방구까지 취업 제한 시설로 범위를 넓히면 학교 근처 분식집도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먼저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