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 영부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차라리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고 안전 업무도 했다고 인정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정부의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여권이 가했던 엄청난 비난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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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허위성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영강습을 해줬다고 지목한 소속 경호관이 당시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이유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한 보도 내용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뛰어난 수영 실력을 지닌 여성 경호관 A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에 배치됐고, 2018년부터 1년 넘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호처는 당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졌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일했을 뿐 개인 수영강습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윤전추 행정관은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 배치돼 대통령에게 필라테스 등을 강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윤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 씨 사이에서 전령 노릇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