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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는 G7 기념사진과 관련 외교적 결례 사건을 일으킨 문화체육관광부 계정 담당자와 결재권자를 엄중 징계 처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글과 국민신문고 답변, 해당 시민과 문체부 감사관실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이 올라와 있다.
그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실에서 관련 콘텐츠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의적으로 사진을 편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면밀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관련자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관련 부서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콘텐츠 제작 시 검수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회신했다.
“기존 작업툴 이용하면서 생긴 실수”
민원제기 시민이 공개한 문체부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로 결론 낸 이유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징계사유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의성 부분에 대해 당시 편집 프로그램 작업 화면을 다 점검했다”면서 “일부러 화면을 잘라 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기존의 작업 툴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생긴 실수)”라고 밝혔다.
좌우를 잘라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는 민원 제기 시민의 질의에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잘라 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뒤에 사진을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며 “일부러 사진을 잘라서 올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윗선에서 ‘사진 부각’을 하라던지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도 “없었다. 어떤 의도나 고의성을 갖고 한 작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