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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일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된 A씨는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통화를 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 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이후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 “소변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등 요구의 범위가 점점 이상해졌다.
‘몸캠 피싱’을 의심한 A씨는 온라인상에서 수소문 끝에 해외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했던 특정 행동을 한 남성들의 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트위터 등에서도 불법 촬영된 영상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영상 속 남성들은 모두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고 심지어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공무원과 무용수까지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A씨는 영상을 구매했다는 B씨를 통해 영상이 4개에 1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서비스로 추가 영상을 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