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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40일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상위교육과정 출제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 교육과정 출제 금지와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담았다. 앞서 교육부는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통해 영재학교 입시에서 사교육 유발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교육 내에선 배울 수 없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이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 한 것”이라고 했다.
입학전형 이후에는 사교육 영향평가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재학교 교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해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갖는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은 3단계로 치러진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 합격인원의 8배수 이상을 선발한 뒤 2단계 지필평가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 다면평가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이 중 당락을 가르는 전형은 2단계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영재학교 응시생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8%가 사교육을 통해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