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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 한 유리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고사되는 분재가 나오자 그 원인을 경마공원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한국마사회에 경마공원에서 겨울철 경주로 결빙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염화칼슘을 사용해 지하수가 오염됐고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다고 통지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자 온실 인근 물에서 기준치(250㎎/ℓ)가 넘는 441.3㎎/ℓ의 염소이온이 검출돼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마사회에 오염에 대한 조치 및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또 총 2억 7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초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면 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8560만 원을 지급하라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경마공원에서 한도가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돼 분재 재배 용수에 도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나아가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