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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산모트롤 노동자 105명은 지난 2012년 8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당에 포함해서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차액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가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AS수당, 기능장수당은 고정성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제외해 사측이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약 10억원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의 뒤바뀌었다. 항고심 재판부는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정기상여금 부분만 신의칙을 받아들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 6명에 대해서만 AS수당 등을 인정해 사측이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을 200만원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산모트롤과 (주)두산을 별개로 보면 안된다며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는) 피고(두산) 회사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두산모트롤)의 재정 상황 등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부(두산모트롤)를 피고(두산)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두산)가 주장하는 추가 법정수당, 추가 인건비 부담분의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등 수치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