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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GDP 30위 국가 중 韓만 미도입”

문승관 기자I 2020.09.10 06:00:00

한전경영연구원 “자원부족에도 연동제 도입 안한 국가 韓 유일”
원가변동 요금 조정 논란 해소…“예측 가능한 요금 체계 필요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국민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자원부족에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경영연구원은 10일 ‘전력경제 리뷰(Review) 제9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머지 5개국은 산유국이거나 수력중심으로 전원을 구성한 국가라고 밝혔다.

멕시코, 사우디, 아르헨티나, 이란은 산유국이고 수력발전이 풍부한 스위스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오승환 한전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국가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력사업자의 재무 안정성과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는 에너지가격 하락 또는 안정적인 시기에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전기 요금체계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유가 하락에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전기요금이 36%나 상승했는데 연동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말레이시아는 연동제를 기반으로 기존 요금제도 아래에서 제기해온 투명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고 사회적 소모비용을 덜어 전력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주요 해외국가의 연동제 운용 유형을 크게 ‘연료비 연동제’와 ‘전력구입비 연동제’로 구분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동 대상을 전력구입비 내 연료비 비용으로 한정(제세부담금 미포함) 하고 있다. 일본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인 FIT(Feed In Tariff) 비용 회수를 위해 별도의 부과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연동 대상을 전력 구매에 사용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구매비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금액을 산정한다. (FIT 등 제세부담금 포함)

연구원은 원가 변동에 따른 요금 조정 논란 해소 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해 요금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요금변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제도하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1차 에너지(발전연료)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에너지상대가격 왜곡, 전기대체소비, 과소비 유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해외 국가는 연동제를 통해 적절한 가격시그널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전력 소비 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지능형검침인프라(AMI),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활용해 에너지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연동제 도입은 합리적 전기소비 등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며 “연료비 변동분의 적기 소매요금 반영으로 합리적인 전력소비와 효율 개선 유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력사는 통제 불가한 연료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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