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순천 등지서 잇단 분양…“약한 규제, 입지강점에 기대”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지방중소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포레나 순천’,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등이다.
대림산업이 이달 말 경남 밀양 내이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66~110㎡ 총 560가구 규모다. 주변에는 총 165㎡ 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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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지의 건설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 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차이가 상당하단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한단 계산이다.
실제로 이달 초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2주택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은 12%로 상향된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 이하까지 현행대로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다음달께 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확대하지만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서 예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물론 받지 않는다.
A건설사 관계자는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단 점이 강점”이라며 “교통 편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거나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해안 라인이나 당진, 순천, 김천 등의 거점도시들은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 투자가치 떨어져…미분양 적체 신호탄 될라”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 섞인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큰 손’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비규제지역이라해도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급속히 늘어나, 투자수요 감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집을 살 때마다 12%, 2주택자는 8%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의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 대상으로 6억원 공제 없이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매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집값 오르는 폭이 크지 않은데 세부담은 늘어 투자 물건으로 적절치 않게 됐다”며 “전매 등 강점이 있어도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근까지는 다주택, 법인이란 가수요가 지방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이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공급이 충분한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니 실수요자라 해도 꼭 주택을 살 필요가 없고 갈아타기 수요 정도만 남을 것”이라며 “곧 분양할 단지들의 성적이 저조하면 지방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