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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소독약 안전 사용기준 마련..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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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9.06.02 11:00:00

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 사용기준 12일부터 시행
동물용 의약외폼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

양돈 농가에 소독약 뿌리는 방역차.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달부터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대상에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가 추가되고,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품허가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 휴약기간, 유효기간이 해당되며, 미준수 시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기준이 없어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경고만 내렸다.

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 판매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는 동물용 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기록보존 대상은 동물용 의약품 중 동물용 호르몬제제·항생제·생물학 적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살충제와 애완동물용을 제외한 구충제가 포함된다.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이 살충제·구충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의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를 위반업소하면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속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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