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이에 방발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KT아현국사와 같이 사실상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 시설로 분류되었던 사례를 사전에 점검 및 적발해 예방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민을 두텁게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이통3사간의 우회망 확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디테일을 강화하여 KT통신대란과 같은 통신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고 ICT기술 발전에 따라 더 다양해지는피해유형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