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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이 모바일기기 운영체제 시장에서 80%를 차지하는 자사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을 악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있는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등 자사 제품을 기본 사양으로 설치할 것을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강요했다”면서 43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끼워팔기’식 사업 운영으로 iOS 등 경쟁 운영체제를 탑재한 휴대폰 판매를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에 피해를 입혔다는게 EU 측의 결론이다.
EU는 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단계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토록 휴대전화 제조기업들과 통신사들에 보조금을 지급,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90일 이내에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은 EU가 물릴 수 있는 최대 과징금 110억달러(약 12조4000억원·매출의 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써 EU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린 기업 1, 2위가 모두 구글이 됐다. EU는 지난해 6월 구글이 자사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 등록된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며 24억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하며 유럽사법재판소에 불복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EU 과징금 부과 결정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무료를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구글이 기본 앱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어떤 비용도 물리지 않았다. EU의 과징금 부과는 이런 오픈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매상품만 팔도록 강제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