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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5일 “성희롱 외에도 연구비 횡령과 관련해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 감사를 진행한 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H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인 지시를 내린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된 바 있다.
이어 서울대 인권센터는 H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서울대 교내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H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징계가 경미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교육부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H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H교수는 모학술지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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