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지원 공사 6월 설립..우리 건설사 해외수주 돕는다

성문재 기자I 2018.02.04 11:00:02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25일 시행..지원공사 설립 근거 마련
상반기 내 임직원 채용..임원 5명, 직원 20명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오는 6월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관련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토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다. 임원의 경우 이달 중 공고를 내고 4월에 최종 선임한다.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에 임용한다.

개정안에는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경력 기준을 완화(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 → 3년)하고, 직무 분야를 확대(건설 → 건설+엔지니어링)했다. 종사 기관 확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도 넓혔다.

또한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지만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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