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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짜 기부금' 영수증 펑펑..탈세 3배↑

최훈길 기자I 2017.10.08 11:09:04

박광온 의원, 국세청 2011~2015년 적발
2011년 1113명→2015년 3382명 불법공제
"국세청, 기부금 탈세 개선방안 마련해야"

근로소득자 기부금 표본점검 결과, 단위=명.[자료=국세청,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말정산 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내는 등 기부금 불법공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 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 인원이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불법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세액은 2011년 12억원, 2014년 10억원, 2015년 13억원 수준에 그쳤다. 종합소득세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세액은 2011년 2억원, 2014년 5억원, 2015년 3억원으로 실적 변화가 거의 없었다.

기부금 표본점검은 소득세법(175조)에 따라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에서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표본으로 해 실시(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표본조사가 모집단의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한 조사 결과여서 실제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부당공제는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탈세 행위”라며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기부금 운영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부금 공제자 중 표본조사 대상자 범위(1000분의 1→1000분의 5)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발 인원도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3일 한승희 국세청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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