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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10일(현지시간)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은 고객을 상대로 중재를 강요하거나, 이들이 다같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강제 중재’ 조항이 약관 속에 들어 있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기관과 분쟁할 때 반드시 제삼자인 중재인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장치가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해 소비자보호 운동가들은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소비자를 보호해줄 것을 미 연방 정부에 요구해왔다.
CFPB는 개인 차원은 허용하되 소비자 집단소송의 경우에만 금융기관이 이 조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개인 차원의 중재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설한 CFPB는 ‘오바마의 유산’처럼 여겨지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권한 약화가 추진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