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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장은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총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개혁은 외국계 금융회사에도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2015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외은지점을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이익 등을 본점에 송금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시행세칙을 개정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본국 송금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배당에 간섭하지 않은 선언을 한 바 있다”며 “외국계 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 지점의 본국 송금에 대해 간섭한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협의체를 통해 외은지점의 내부통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관련 협의내용도 문서로 만들면,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도 추진 중이다. 또 외국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적이 동일하면 운용회사 명의로 다수의 펀드를 등록하는 일괄투자등록제도 도입하기도 했다.
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 금융시장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동반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