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트라이(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소장을 제출한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독창적 디자인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측은 “현재 법무팀과 상황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