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택시법) 재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