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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도 특허 정당성 입증해야"

임일곤 기자I 2011.10.14 08:47:29

애플 제기한 기술적 특허 인정안해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의 특허 소송전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긴 했으나 애플 또한 특허의 정당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기술적 특허인 `스크롤바운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이 제기한 또 다른 3건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도 승인할 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인 갤럭시 시리즈와 태블릿 제품들이 자사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며 지난 4월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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