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대한항공, 내달 유공자 동반가족 1인 30% 할인

김국헌 기자I 2010.05.18 08:38:39

6월 한달간 특별할인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대한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대한항공(003490)은 오는 6월 한 달간 평소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외에 동반 가족 1인에게 30% 할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국가유공자, 국가 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부상자, 독립·국가· 5·18 유공자 등 유족의 동반가족 1인이다.

동반가족 대상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 가족증빙서류, 동반가족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 관련기사 ◀
☞대한항공, 내일부터 아이폰用 어플 선보여
☞최은영 회장 母女, 대한항공 12만주 장내 매도
☞(포토)대한항공-공항공사 "어린이에게 꿈을"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