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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등 변론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군(軍)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2024년 9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상황은 혼란스러웠다”며 “아쉽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간부들은 경호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지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및 총기 휴대 등 위력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차벽 및 철조망 설치 등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본부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지시 내용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은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판단으로,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결과다.
한편 다음달 4일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증인심문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