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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은 선박 운항이 늘어나 충돌, 기관 고장, 그물 등 부유물 감김 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또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 선박 대여업, 정비업 등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수중 레저 임대업과 교육업 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지난해 5~7월에도 마리나·수중 레저업 점검을 통해지적 사항을 발견해 계도 등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마리나업의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됐고, 이에 따라 광역 지자체가 중심이 돼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나서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선박의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 보유 여부 등은 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상·수중 레저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또 기상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피항 계획과 보험 가입 여부 등도 중점적인 확인 대상이 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름철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리나업과 수중 레저 사업자들은 내달 2일부터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의 팝업 창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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