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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 출시…시중 상품 대비 50%↓

이배운 기자I 2024.08.11 11:00:00

총 112개 보장항목, 최대 1000만원 수리비 보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시중 최저가인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 및 시중 주요 연장보증상품 비교 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상품(임의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상항목에 대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상품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한다.

연장보증상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서비스 전용고객센터를 운영해 상담, 수리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자동차매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경감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모델”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고차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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