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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상항목에 대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상품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한다.
연장보증상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서비스 전용고객센터를 운영해 상담, 수리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자동차매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경감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모델”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고차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