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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7개월째" 설명도 없이 무응답 일관…계약해지 가능할까?

이윤화 기자I 2024.07.02 07:00:00

서울 관악구 소재 신대방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
작년 12월 입주 예정서 7개월째 지연, 사유도 미통보
수분양자 10여명 "계약 해지 조항에 해당, 소송 진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옆 건물 민원 때문에 입주가 7개월 가까이 늦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민원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채 입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지어진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이 수분양자들과의 입주 기일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 소송에 휘말렸다.

오피스텔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도보 8분 거리에 지하 2층~지상 18층 높이의 건물이다. 공동 연립주택이 21세대, 오피스텔 91세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져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서 상으로는 지난해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위탁사의 정확한 설명이나 내용증명 등 서류상 통보도 없이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는 “7개월이나 입주가 지연됐고,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잔금 대출 실행 안내도 받지 못했다”면서 “9명이 먼저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2~3명이 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시행사 담당자와 이야기했을 때는 옆 건물 민원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면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연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행을 맡은 업체 측은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해당 사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입주 지연이 된 것은 맞지만 이미 준공 승인이 난 상황이고,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지연 이유는 해소됐다”고만 답했다.

부동산 소송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계약서상 계약해지 조항만 명확하다면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최근 비아파트 시장 경기가 안좋아지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입주 지연이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보통은 분양해지를 막으려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동의서 양식을 보내는데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지 소송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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