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정보 유통 인터넷 개인방송 강력 대응

김현아 기자I 2024.06.21 07:55:32

2024년 상반기만 39건 시정요구
2022년 전체를 넘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열어 음란정보를 유통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20명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하고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4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 BJ는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며 성기·항문 등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 등의 정보를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동안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을 총 39건(이용해지 22건, 이용정지 17건)으로 내렸다.

이는 2023년 상반기의 36건에 비해 8% 증가한 수치로, 2022년 전체 연간 시정요구 결정 건수인 34건을 이미 초과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권고’는 총 7건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상반기 동안 실시한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및 자율적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강화해 불법·유해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BJ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BJ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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