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관련 회의를 연기·보류해왔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돌아오는 주에 교수회·학무회의 등을 열어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대 관계자도 “20일 이후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오는 20~24일 사이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시 변경안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
학칙 개정·대입 변경안 등 의대 증원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
각 대학의 의대 학생회·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법원 결정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수업 복귀 의사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동아대 의대TF는 지난 14일 규탄문에서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8대 대정부 요구안과 의대정원·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40개 의대와 연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신대 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해 다른 의대와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학들도 학칙 개정 부담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집단유급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대를 운영 중인 A국립대 총장은 “학칙개정과 집단 유급은 별개 문제”라며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의대생·전공의 이탈 문제는 유지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학차원에서는 비상학사일정대책위원회를 꾸려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원 결정에도 (학생 복귀 등) 상황이 바뀐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의대를 보유한 B사립대 관계자도 “아직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 결정은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좁혀지거나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다보니 학생·교수 복귀 관련해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C대학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복귀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유급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상황이라 유인책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대학이 협력해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연시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