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부처 협의로 선금 특례제도 도입
내년 상반기까지 원전 생태계 1조 ‘수혈’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협력사에 계약금액 최대 30%를 계약 즉시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이루는 한수원 중소 협력사에 약 1조원의 자금이 조기 ‘수혈’될 전망이다.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5월18일 경상북도 울진군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발전본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수원은 올초 이곳에 필요한 주기기·보조기기 제작을 개시한 데 이어 6월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하는 등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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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 협력사에 납품 계약과 함께 계약액 일부를 선금 지급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수원도 이에 맞춰 계약 직후 2주 이내에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새 운영지침을 신설해 11일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의 일환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과 함께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수립하며 추진 중이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했고, 원전 기자재 공급 기업은 일감 절벽 속 어려움을 겪었다. 가동 시 국내 29~30번째 원전이 될 신한울 3·4호기도 원래 2017년 초 정부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1~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으나, 같은 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조기 발주에 나서며 원전 기자재 기업 지원에 나섰으나, 협력사는 이미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대금 지급을 기다려야 했다.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가운데)이 지난 7월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사의 날에서 참석 협력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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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건설·운영 공기업인 한수원은 1기당 약 5조원으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건설을 협력사에 맡길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같은 주기기는 매년 공정률에 따라 계약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기성급 방식을 사용하고, 밸브, 배관, 펌프 등 나머지 보조기기는 통상 계약 체결 수년 후 실제 납품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납품 이전에 최대 70%를 선금 지급할 수 있지만, 납품 예정 연도에 한해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를 위한 새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식 착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또 원전 1기 건설에는 통상 7년, 변수 발생 땐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이곳 협력사 역시 조기 공급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질 때까진 스스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협력사에 선(先)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자금난 완화와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은 이미 계약한 협력사에도 소급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에 대한 자금 집행 시점을 대폭 단축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