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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강남역 근처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각각 내걸었다.
이들은 법원의 고발 직후 현수막을 스스로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 게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현수막 게시자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고위 법관에 대한 비방뿐 아니라 일선 판사의 판결 내용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여러 차례 걸린 적 있지만 고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치 판사’라는 비난과 함께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해당 고발 건은 검찰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