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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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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22.01.02 11:00:05

개정된 전기설비규정 올해부터 시행
콤바인덕트관은 불연성 마감재 사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부터 건축물의 천장 등에서 주로 쓰였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된 전기설비규정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전기설비규정(KEC)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자로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 합성수지관은 가격이 저렴해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전기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돼 왔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가 크고,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다.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2018년 8월 인천 전자 화재사고는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커진 대표적 사례다.

또 콤바인덕트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 사용해야 한다.

콤바인덕트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을 말한다.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 옥내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 확산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산업부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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