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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국감에서는 지난 7~8일 국감에서 짚은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68주 연속 오름세다. 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08%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10주가 지났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도 전세난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처분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홍 부총리는 보유 중인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새로운 매수자와의 계약이 지연되며 잔금 완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면서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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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내주 전세대책 발표설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이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 기재위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상향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까지 적용 △세금납부 이연 등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김남국·김수흥·문진석·민형배·양기대·윤후덕·이성만·이용빈·허영·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인하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재산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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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투자 상황을 볼 때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고, 가족합산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김병욱·김영식·김용판·박성중·박수영·서일준·송언석·유경준·이명수·이영·이종배·임이자·조명희·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추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당 의원들과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같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물러섰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대주주 요건은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2일 국감에서 홍 부총리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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