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이하 서울형 개선사업)’은 재생지역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호‧세대 당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국비 90% 지원)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 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추진 중인 12개소가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우리동네살리기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는 총 13개소로, 이중 12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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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붕‧옥상 (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교체 등), 옥외공간 (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등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개선사업의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자치구는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과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나온 결과이며,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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