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 위한 절차 규정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 마련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규정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유도 위한 혜택 부여 등이다.
특히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조사 제도도 신설했다.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