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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20개반 60명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9~27일 남은 음식물 사료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45개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와 192개 음식쓰레기 처리업체, 384개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다.
국내 입항 선박·항공기가 배출하는 남은 음식물 적정처리 여부도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들 업체가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업에 등록 여부와 제조·처리시설과 수집·운반 적정성 여부다. 80℃에서 30분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료 멸균·살균 처리 기준 이행 여부나 소독·방역관리 실태도 살핀다.
이번 점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담당 지자체를 통해 즉시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