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란 사업자나 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전화번호기반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줘서 편리하다.
하지만 YMCA측은 카카오 알림톡을 소비자가 읽는데 데이터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카톡에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지역에선 데이터 비용이 과금되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는 의미다.
이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받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카톡은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송메시지는 물건값에 모두 포함된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카톡 알림톡의 데이터 이용료는 얼마나 될까.
또 카카오는 최근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후고지로서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고지사항을 읽어 볼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YMCA 측은 소비자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고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하여 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카카오는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한다면서 메시지 정보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 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의 이러한 중요사실 미고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5. 나. 4)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조항 위반 즉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YMCA는 해석했다.
이 경우 동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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