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 법원이 테러 관련 조사를 위한 연방수사국(FBI)의 이용자 정보제공 요구에 구글이 응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테러 관련 수사활동을 벌던 FBI가 영장 없이 서신만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데 대해 구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구글은 FBI가 소위 ‘국가안보 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s)으로 이용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일스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스턴 판사는 “구글이 FBI로 받은 정보요구 서신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건인데 이 가운데 17건은 적절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FBI의 대(對) 테러 부서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에 비밀서신을 보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2007년에는 FBI가 정당한 허가절차를 생략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정보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미국 법무부 감사관에 의해 적발된 이후 내부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