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임명규 김기훈 기자] 새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주가연계증권(ELS), 연금상품 등 가입자들의 절세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등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물론 5억~10억원 규모의 자산가들이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세금이 얼마나 매겨지는 지, 새해 투자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등을 묻는 상담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40조원 이상 발행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ELS와 예금가입자들은 ‘세금폭탄’을 우려, 절세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ELS는 가입 기간의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상품 특성 때문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윤희숙 신한은행 분당센터 PB팀장은 “저축성보험과 즉시연금 등 연금상품 가입자, ELS 투자자들이 바뀐 세법에 따른 세금부과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상담을 해보면 5억~10억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로 예금이나 채권, ELS 등 안정 금융자산에 몰렸던 자금들이 주식이나 연금, 장기채 등 저율과세와 분리과세, 비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관측했다. 아울러 즉시연금과 물가연동채, 비과세 해외채권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이자 지급시기가 분산되는 월지급식 상품도 추천할 만하다”며 “이자소득 과세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물가연동채와 같은 원금 증대상품과 장기국고채 등 분리과세 상품도 절세 유망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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