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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위한 농지 공급 늘린다…내년 지원 규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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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5.12.14 11:00:00

공공비축 임대농지 내년 70% 확대 공급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도 4배 확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들이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승돈(왼쪽에서 두 번째)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9월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청년농업인 단체 4-에이치(H) 등 청년 농업인들과 만나고 있다.(사진=농진청)
농식품부는 청년농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 공급물량 확대 △농지 지원한도 상향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시행한다. 우선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약 70%(1700헥타르·ha) 확대해 공급한다.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한다. 농식품부는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은 연중 신청·지원으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내년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10ha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 지구 내 및 연접한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될 경우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분리·합병되는 경우 주로 지원하던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집적화하는데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차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도 사업 시행 법인 등에 우선 지원한다.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은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바뀐다. 포털은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는 지도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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