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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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다면 법적 처벌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일반집회 금지’는 공직선거법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당초 이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모임을 제외하고 ‘모든 집회와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2023년에 ‘25명 규정’을 추가해 개정됐다. 만약 선거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면 이러한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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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3월6일부터 3월13일 안에는 (헌재 심판이) 결정이 날 거라 본다”며 “12월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봐왔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 온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심판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만장일치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소수의견의 여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 결과를 다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는 손절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