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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을 안내하며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