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포는 현재 거론되는 플랫폼 규제 방안 중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제도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야기해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스타트업들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치 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고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을 2주 이내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라며 “이를 일반화해 모든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전용하는 것처럼 회계 분리나 에스크로 도입과 같은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규제를 논의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스타트업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포는 “초기·신산업 스타트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급 보증력이 큰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말고는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도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